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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신청 절차 및 심사기준 개선 사항 안내


산정특례신청

산정특례 신청 연장

산정특례 신청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원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을 연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례 기간 내에 완치되지 않은 경우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함께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특례 제도 안내
  • 산정특례 신청 방법
  • 산정특례 연장 신청 방법
산정특례 등록 연장 특례 기간 내에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대상 한국 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산정특례신청

산정특례 신청 심사 기준 개선
  1. 기준 명확화 및 세부화
    • 불완전한 신청서나 증빙서류의 보완 기회를 명확화하여 신청자 편의성 향상
    • 심사 기준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
  2. 신청자 상황 고려
    •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 신청자의 통제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완화된 심사 기준 적용
    • 저소득 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고려
  3. 증빙자료 유연화
    • 전자적 서류, 대안적 증거 수용 범위 확대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서면 확인서나 성명서를 증빙 자료로 허용
  4. 심사 절차 개선
    • 심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독립성 강화
    •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과 이의 제기 기회 제공

산정특례 신청 심사기준 개선

국민연금산정특례신청 심사기준 개선에 따라, 이제부터 국민연금 산정특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추가되며, 심사가 보다 유연해졌습니다.




기존 과세 기준개선된 과세 기준
결혼 이전에 산정한 수입금액결혼 전, 이혼 후 또는 사별 후에 산정한 수입금액
경제적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의 수입금액경제적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의 수입금액 또는 공동소득금액


이번 개선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우 국민연금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자산이나 수입이 많아 산정특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이혼 후나 사별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수입이 많아 산정특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연금 수령 시 수령 가능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산정특례 신청 기간은 연금 수령 시작일 3년 전부터입니다. 산정특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신청

산정특례 신청 절차

의료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EDI 등록 대행을 해줍니다. 담당 의사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가 1부 필요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 암 - 뇌혈관질환 - 중증질환 - 결핵 -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이 대상이며, 현재 등록된 질환은 약 1,400개 정도입니다.

산정특례 신청 절차

의료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EDI 등록 대행을 해줍니다.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가 1부 필요합니다. 암, 뇌혈관, 중증 질환, 결핵, 심장 등 중증 질환 등이 대상이며,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질환은 현재 1400여 개 정도에 이릅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등록 신청 후 3일 이내에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난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EDI 등록 절차가 시작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의료기관에서 등록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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