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재등록 절차
산정특례를 신청한 약물에 대해서 특례 기간 내에 완치가 되지 않은 경우, 재등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등록 절차
절차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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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신청서 작성 | 해당 요양기관 또는 약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작성 |
의사 진단서 제출 |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
기존 사용약물 제출 | 기존에 사용한 특례 약물 제출 |
제출서류 제출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제출 (우편 또는 현장 제출 가능) |
재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几点 있습니다.
첫째, 재등록 신청은 특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둘째, 재등록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 재등록이 승인되면 기간이 연장되며, 새로운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통해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절차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 산정특례 기간 내 완치되지 않은 경우, 재등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재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등록 절차
- 재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준비
- 환자 확인서
- 병원 진료 기록
- 치료 경과 및 약효 확인 서류
- 참고 자료(필요에 따라)
- 관리기관(보건소, 시/군/구청)에 제출
- 심사 및 결정
- 재등록 발급
재등록 시에도 약제료 부담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제 약국이나 병원에서 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매년 4월 1일 ~ 20일 소득세 신고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4. 신청 서류 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전 연도) 신분증 사본 기타 필요 서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등) 5.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산정특례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업로드하거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4.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하거나 제출합니다. 5.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 결과가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됩니다.
6. 신청 심사 세무서는 신청자의 자격과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을 심사합니다. 7. 신청 승인 신청이 승인되면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8. 신청 거부 신청이 거부되면 거부 이유가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절차 안내
산정특례는 국세기본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소득에 따라 상이한 세무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납세의 공평성을 도모하고, 소득에 따라 다른 세무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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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제출하여 신청 |
65세 이상 노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류 제출하여 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제출하여 신청 |
저소득근로자 | 소득정산서 제출하여 신청 |
농어촌근로소득세실소득자 | 농어촌근로소득세자료제출서 제출하여 신청 |
산간도서벽지근로소득세실소득자 | 산간도서근로소득세자료제출서 제출하여 신청 |
자녀양육비용 | 양육비용 지출 명세서 제출하여 신청 |
교육비용 | 학자금지출명세서 제출하여 신청 |
의료비용 | 의료비 지출 명세서 제출하여 신청 |
임대소득세 | 임대 주소 확인 서류 및 계약서 제출하여 신청 |
자영업자 소득공제 | 영업현황보고서 제출하여 신청 |
산정특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다음과 같은 중증 질환이 대상입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결핵 기타 중증 질환 (약 1,400개 질환 등록됨) 산정특례 신청 절차 1. 의료기관에 등록 신청 2. 의료기관에서 EDI 등록 대행 3. 담당 의사 자필 서명이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제출
산정특례 등록
의료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EDI 등록 대행을 해줍니다. 담당 의사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가 1부 필요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암, 뇌혈관질환, 중증질환, 결핵, 심장질환 등의 중증 질환이 대상이며, 현재 등록된 질환은 약 1,400개 정도입니다.
산정특례 신청 절차
- 의료기관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EDI 등록 대행을 해줍니다.
- 담당 의사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가 1부 필요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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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뇌혈관질환, 중증질환, 결핵, 심장질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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